"변화에 적응하는 스마트정당 만들겠다"(동아일보 2.8)

- 관련기사 보기

 

- 한나라당 신임 정병국 사무총장이 한나라당을 스마트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트위터와 문자메시지 서비스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했군요. 또 국민들과 누리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에 전담부서를 만들고, 당직자들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운영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사무처 전 요원과 전국 당원협의회에 스마트폰을 지급하겠다고 했답니다.

 

- 이 기사, 이미 지난 해 11월에 나온 거랑 비슷한대요. 아직도 스마트폰 주지 않았는데 과연 줄지도 의문이지만, 당직자들에게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하라고 하는 것도 참 문제네요.

 

"쪽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아닌지.

 

- 2007년 대선 이후 에서 보여 준 보수 진영의 온라인 대응 중에서는 이른바 "분탕질" 전략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보급이 일정 정도 수준에 오르고, 인터넷 활용에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쪽수로 밀어 붙여 온라인 공론장을 싸움터로 변질 시키는 전략입니다.

 

즉, 알바 또는 자발적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이 민주적 논의가 불가능하도록 키보드배틀을 걸어오는 것을 흔히들 수 있습니다. 선량한 네티즌의 순수한 제안, 논의 마저도 이런 분탕질의 흙탕물 속에서 더럽혀지는 경우가 다반사 였습니다.

 

네티즌의 언로를 막을 수 없으면 그 안을 더럽히는 방식으로 혼란을 가중시켜 네티즌의 정치 폄하를 더 늘리는 방식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바입니다. 그렇다 보니, 네티즌들은 자연스럽게 유목민처럼 이동하게 됩니다.

 

포털이나 언론사 토론게시판에서, 블로그 혹은 블로그 스피어로 이동하고. 또 해외 사이트 등에 의지하는 사이버 망명 까지 공공연해 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SNS 서비스인 트위터로 네티즌의 자유로운 공론장이 이동한 것이죠. 그 다음은 또 어디인지 지금도 많은 네티즌들이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트위터도 단속" vs "우주선에 도로교통법 적용하는 꼴"(노컷뉴스. 2.6일자)

관련기사 보기

 

- 선거철을 앞두고 드디어 나올 기사가 나왔군요. 선관위와 경찰은 트위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단속과 처벌 의지를 밝힌 기사입니다.

 

- 온라인 상의 선거법 위반은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내용을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공개, 배포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공직선거법상 제93조 1항의 기타 방법에 의한 도화 등의 배포입니다.

 

첫번째 요소는 제외하고. 두번째 요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트위터에서 후보자를 지지 호소할 수 없다고 보고 해당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트위터의 RT(retweet) 행위도 지지 호소 등으로 간주하려 처벌하겠다는 의중이 보이는 군요.

 

앞으로 선관위나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트위터를 감시하고 어떤 기준으로 트위터를 처벌할지, 그리고 트위터 이용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주목해봐야 할 듯합니다.

 

현재, 트위터는 본인이 트위터 상에서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한, 개인 정보를 트위터에 노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계정을 만들 때, 트위터는 메일정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일 주소가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국내 메일 계정이 아니고, 지메일(gmail.com) 등의 해외 메일일 경우에는 전혀 본인을 노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선관위나 경찰이 미국 트위터에 요청해서 IP등의 접속 정보를 요청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트위터에서 그런 요청을 허용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국 경찰이 미국의 트위터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구요.

 

아마도, 트위터의 숨박꼭질이 시작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