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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웹2.0의 정치::::정치컨설턴트, 크리티카 BLO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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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type="html">블로그 세상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곳이고, 민주와 평화, 공유 정신이 발휘되는 진정한 소통의 공간입니다.</subtitle>
 <updated>2010-02-23T15:27:24+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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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트위터 이용자의 기존 매체 연상 관련 여론조사 결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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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0-02-23T13:23:33+09:00</updated>
  <published>2010-02-23T13:00:51+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 트위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트위터라는 매체가 기존 온라인 매체 중에 어떤 것과 연상이 되는지 질문했습니다. &amp;nbsp; - 응답자 : 196명 - 조사 기간 : 2010년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 - 질문 내용 : 트위터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트위터가 어디에 더 가까운 매체라고 생각하시나요?(가깝게 연상되는 것을 선택) &amp;nbsp; 블로그 / 온라인 게시판 / e메일 / 온라인 메신저 / 휴대전화문자메시지 / 잘모르겠다 &amp;nbsp; * 관련 조사 링크 보기 &amp;nbsp;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4%가 트위터는 온라인게시판을 연상시킨다고 응답했고, 30%는 온라인메신저라고 응답했다. 기타 의견으로 블로그(20%), 휴대전화문자메시지(7%) 순으로 응답했다. &amp;nbsp; 먼저, 해당 질문을 트위터에 올리니 너무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즉시적으로 연상되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듯하다. 이 조사를 한 이유는 최근 선관위가 트위터를 단속하겠다고 나서면서 트위터는 블로그라고 하더니 최근에는 이메일에 가깝다고 유권해석으로 했고 그에 따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자들이 그렇게 느끼지는 궁금했던 것이다. &amp;nbsp; 선택항목 블로그-휴대전화문자메시지 까지는 나름대로 공개적 매체에서 비공개적인 매체(사적인 매체)로 항목을 구성해 봤다. 물론 각 선택 사항 간의 간극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amp;nbsp;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위터 이용자들은 트위터를 온라인게시판과 온라인메신저 둘 간의 혼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온라인게시판이라는 것은 메신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공적 공간에 가까울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 온라인메신저는 블로그나 게시판과는 달리 개인이 다중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적 공간에 가깝다. 그런 측면에서 트위터는 공적 공간이면서 사적 공간의 의미가 이용자들 사이에서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amp;nbsp;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는 것은 그 의미로 구분한다면 사적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트위터 이용자들은 두 공간이 혼재되어 있다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amp;nbsp; 왜 그럴까? &amp;nbsp;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이용자의 정보 욕구에 따라 트위터 이용자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즉, 트위터에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트위터를 공적 공간으로 보고 있고, 사적인 대화를 통해 개인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했던 이용자들은 온라인 메신저와 같은 연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amp;nbsp; 개인적으로 보아도 트위터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다분히 혼재되어 있다. &amp;nbsp; 아침에 출근하면 트위터를 들여다보면서 아침 뉴스를 본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트위터 이용자들은 자신이 본 인터넷 신문 기사를 링크 주소와 함께 배포를 한다. 내 팔로어들은 나와 관심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배포하는 기사들은 나의 관심사이다. 내가 굳이 포털이나 신문사 웹페이지를 가지 않더라도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amp;nbsp; 트위터는 또 사적인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트위터를 통해 연결해 주고 있다. 또, 비밀스러운 말은 DM으로 보내고 있다. 아이폰 등 모바일 기기와 각종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나에게 온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최근에는 메신저의 활용도가 극도로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amp;nbsp; 트위터 등 SNS의 컨버젼스 기능 &amp;nbsp; 결과적으로 봤을 때, 소셜네트위크가 가지는 컨버젼스기능이 이런 조사 결과가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자신이 사용하는 주요 기기, 주요 이용 목적 등이 SNS를 통해 컨버젼스 되면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역시 혼재될 수밖에 없는 것을. &amp;nbsp; 조사에 응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 &amp;nbsp; &amp;nbsp; &lt;p&gt;&lt;strong&gt;&lt;a href=&quot;http://critica.pe.kr/344&quot;&gt;글 전체보기&lt;/a&gt;&lt;/strong&gt;&lt;/p&gt;&lt;div style=&quot;width: 100%;border:0; text-align: center; padding-top: 15px; padding-bottom: 5px;&quot;&gt;&lt;embed src=&quot;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5930671&quot; quality=&quot;high&quot; bgcolor=&quot;#ffffff&quot; width=&quot;400&quot; height=&quot;80&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gt;&lt;/embed&gt;&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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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경남도민일보의 예비후보자 트위터 글 삭제 요청은 이해불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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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0-02-23T10:32:13+09:00</updated>
  <published>2010-02-23T10:32:13+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 - 경남 선관위가 경남도민일보의 위젯 방식으로 보여지는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자의 트위터 글 리스트를 삭제 요청한 것 같습니다. &amp;nbsp; - 관련 블로그 글 보기 &amp;nbsp; &amp;nbsp; -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amp;nbsp; 1. 먼저 언론사의 인터넷 페이지에 이런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은 정말 이해 못하겠네요. 그럼 방송과 신문에서 해당 예비후보자들의 인터뷰, 기사, 출마자들의 정보 등을 게재하는 행위가 공선법 93조 1항에 해당된다는 것인가요? 그럼 지금 포털 사이트 등에서 예비후보자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불법이라는 말인지.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가 아닐 수 없군요. 언론의 정보 제공행위를 막겠다는 것은 국민의 소통은 꿈도 꿀 수 없는 행위. &amp;nbsp; 2. 이전의 언론사 노출은 허용하면서 유독 트위터만? 그것도 문제입니다. 마치 트위터가 원죄의 소굴인양 선관위의 과잉반응이 보여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한나라당이 5만 대군을 일으켜서 트위터에 들어온다고 하니, 그때도 그렇게 과잉반응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amp;nbsp; &amp;nbsp; &lt;p&gt;&lt;strong&gt;&lt;a href=&quot;http://critica.pe.kr/343&quot;&gt;글 전체보기&lt;/a&gt;&lt;/strong&gt;&lt;/p&gt;&lt;div style=&quot;width: 100%;border:0; text-align: center; padding-top: 15px; padding-bottom: 5px;&quot;&gt;&lt;embed src=&quot;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5928158&quot; quality=&quot;high&quot; bgcolor=&quot;#ffffff&quot; width=&quot;400&quot; height=&quot;80&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gt;&lt;/embed&gt;&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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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오마이]선거기간에 트위터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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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0-02-16T18:02:39+09:00</updated>
  <published>2010-02-13T06:42:02+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트위터를 쫓는 선관위, 트위터에 블록 당하나(오마이뉴스, 2.12) * 관련기사 보기 - 선관위가 트위터 단속 기준을 마련하였다.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아래 도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amp;nbsp; - 그런데 선관위는 과연 트위터에서 대해서 제대로 고민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뉴스와이어 보도자료 링크에 따르면 * 관련 글보기 선거와 관련한 트위터의 성격 □ 트위터는 이메일의 성격을 가집니다. 트위터에서 글을 게시하는 사람을 팔로잉(following), 글을 받아 보는 사람을 팔로어(follower)라고 합니다. 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이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어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자동전송되는 구조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twitter가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미투데이(네이버), 토시(SK텔레콤) 등이 있습니다.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융합적 성격을 가지지만, 홈페이지에 작성된 글이 팔로어에게 전해지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되므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만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60의3①). 또한 게시글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82의5②). - 위의 보도자료를 보면, 우선 트위터를 이메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선관위가 기본적으로 트위터를 사적인 대화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트위터를 통해 후보자 등이 글을 보내는 행위가 상대가 받기를 원하는 개인 대화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선거정보라는 점을 명시하면 허용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선관위 말대로 트위터가 이메일에 준한다면, 개인간의 대화를 선관위에서 영장없이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정보통신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팔로잉을 신청할 때, 본인이 선관위임을 밝히지 않고 일종의 함정 수사 방식으로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크린 하고 있다면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선관위가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위법한 내용은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트위터의 특성은 돌려보기(Retweet) 기능을 통해 순식간에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파급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 게시자가 쓴 글이 삭제될 경우 돌려보기된 글이 모두 삭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트위터에 사전선거운동이나 비방·허위사실유포의 내용이 게시될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요청을 하여 위법 게시글의 전파를 신속히 막을 것입니다(§82의4③). 국외 트위터의 경우 삭제요청을 할 수 없지만, 국내 트위터와 같이 게시글을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자신의 계정에서 게시글을 삭제할 경우 돌려보기한 글도 모두 삭제됩니다. 따라서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이 모니터한 위법적인 글을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토록 안내할 예정이고, 최후적 수단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정보의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하여 해당 트위터 계정을 차단함으로써 국내로의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82의4③). &amp;nbsp; - 위 글에서도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는 글을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해 해당 URL을 차단하는 줄 알았는데 해당 글을 삭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과연 삭제할 수 있을까? 선관위는 국외 트위터와 다르게 국내 트위터의 서비스제공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즉, 선관위는 &amp;#039;국외 트위터는 삭제요청할 수 없지만&amp;#039;, 국내 트위터 글을 삭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미국의 트위터 본사와 연결이 되어 국내법 저촉되는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고도의 내략이 되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표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리트윗 글에 대한 시각 오류입니다. 트위터의 장점이면서 약점일 수 있는 자기 글 수정 부분입니다. 트위터는 한번 작성된 글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트위터 사용자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타임라인에서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지만, 그 글이 다른 사람의 타임라인에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타임라인에 전송될 글인 것이죠. 그래서 위의 말처럼 다른 사람이 리트잇한 글을 최초 게시자의 글에서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리트윗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첨부 @khn97 님의 말씀에 따르면, 트위터 웹 페이지의 새로운 리트윗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다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수동으로 RT를 넣은 글은 삭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amp;nbsp; &amp;nbsp; &lt;p&gt;&lt;strong&gt;&lt;a href=&quot;http://critica.pe.kr/342&quot;&gt;글 전체보기&lt;/a&gt;&lt;/strong&gt;&lt;/p&gt;&lt;div style=&quot;width: 100%;border:0; text-align: center; padding-top: 15px; padding-bottom: 5px;&quot;&gt;&lt;embed src=&quot;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5849136&quot; quality=&quot;high&quot; bgcolor=&quot;#ffffff&quot; width=&quot;400&quot; height=&quot;80&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gt;&lt;/embed&gt;&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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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아바타를 본 정치인과 아바타를 보지 않은 정치인의 차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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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0-02-11T15:27:30+09:00</updated>
  <published>2010-02-11T11:19:15+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 어제(2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에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했다. &amp;quot;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셨나요?&amp;quot; 이 질문에 정운찬 총리는 &amp;quot;네, 집에서 봤습니다&amp;quot;라고 답변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답변이었다. &amp;nbsp; &amp;nbsp; 과연 진짜로 봤을까?라는 생각부터, 아바타라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으니 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집에서 봤다고 했을까? 또, 물론 일국의 총리이기 때문에 집에서 현재 상영중인 영화를 보았을 수 있다. 백보 양보하더라도, 이 영화는 이미 3D 영화로 주목을 받아왔고, 향후 영화산업의 획기적인 시각 전환을 보여주는 계기이기 때문에 기왕에 정총리가 아바타를 봤다면 당연히 3D로 봤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집에서 봤다는 발언? &amp;nbsp; 한 국회의원의 질문과 총리의 답변. 2-3초의 순간 속에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amp;nbsp; 트위터의 반응은 일파만파로 확산 해당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글들이 올라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불법다운로드가 아닌가 하는 풍자적 멘션부터 총리공관에 3D를 볼 수 있는 영화상영시설이 있었냐 등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또, 최근 정운찬 총리의 가벼운 말실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들도 뒤따라이어졌다. &amp;nbsp; 이날의 해프닝은 총리의 해명으로 일단 막을 내렸다. &amp;nbsp;총리는 오후에 &amp;quot;제가 영화 아바타를 TV에서 봤다고 하는 것은 TV에서 해주는 신작영화 소개 프로그램을 통해 아바타를 조금 봤다는 것이지, 영화를 봤다는 얘기가 아니다&amp;quot;라고 말했다. &amp;nbsp; 아바타를 집에서...&amp;quot;트위터 뭇매 맞은 정운찬&amp;quot; &amp;nbsp; 결론적으로, 정총리는 아바타 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을 수 있고, 당황해서 말실수를 할 수도 있다. &amp;nbsp; &amp;nbsp; &amp;nbsp; 정치인들의 대중매체 소비 경향 정치인들은 사실 저녁이 더 바쁜 듯하다. 국회의원들을 옆에서 보면, 저녁 약속이 빼곡히 잡히는 경우가 참 많다. 그 만큼 인맥과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중매체를 소비하는 경향이 일정하다. &amp;nbsp; 최근, 정치인들은 이동 중에 차에서 DMB 시청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 차 안에서 짬짬히 책과 신문을 보다가 속보성 뉴스 등을 DMB 등으로 시청을 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대부분 뉴스채널이라고 한다. 그런데 뉴스채널은 반드시 보지만, 일반 채널은 거의 시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mp;nbsp; 정치인들은 뉴스에 민감하다. 신문이나 방송 뉴스를 거의 빼놓지 않고 보려고 할 정도로 뉴스에 민감하다. 그것은 자신과 둘러싼 새로운 정보가 어떤 것이 나왔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일 것이다. 그 만큼 현재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대중매체에 민감해 있다는 것이다. &amp;nbsp; 그러나, 실제로 대중매체는 정치인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은 요소가 더 많다. 주관적인 시각일 수 일 수 있으나 점차 신문과 방송에서 정치면이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그만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으레히 정치 뉴스는 신문의 앞면을 장식해야 하고 저녁 뉴스의 첫면을 장식해야 하는 것에서 점차 뒤로 밀리거나 어느 때는 거의 없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인은 주요 신문과 저녁 9시 뉴스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한다. &amp;nbsp; 정치인들이 기존의 매스미디어를 편식하는 이유는 아마도 뉴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인터넷언론사, 블로그나 트위터 등의 개인미디어 등에 대한 효과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그 영향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는 정치인도 점차 늘고 있다. &amp;nbsp; 정치인들은 국민의 트랜드를 읽기 위해서 미디어 편식을 벗어던져야 한다. 드라마 선덕여왕이 한창 인기가 있을 때, 한 유력 정치인을 만나서 선덕여왕 얘기를 꺼냈다. 드라마 선덕여왕의 몇 가지 요소들이 현실 정치를 패러디 한 요소가 많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꺼낸 얘기였다. 그런데 당황스럽게 그 정치인은 선덕여왕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선덕여왕 이야기는 신문, 뉴스, 라디오, 인터넷에서 매일 주요기사로 올라오고 블로그스피어에서도 주요하게 언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당황스러웠다. &amp;nbsp; &amp;nbsp;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왜 국민이 그것에 열광할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흔히 정치인들은 이동하는 표심을 많이 얻기 위해 주부층 공략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여성잡지에 자신은 노출시키고자 인터뷰에 응하기도 한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의 인터뷰 기사가 나가는 것을 종종 볼 것이다. 후보자의 연애담, 가족사, 가사 실력 등을 소재로 가벼우면서 때로는 섹쉬(?)기사를 장식한다. 이런 홍보 전략이 흔히 말하는 여성과 주부층 홍보 전략이다. 또, 오전의 주부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주요 홍보 매체다. &amp;nbsp; &amp;nbsp; 그런데, 실제로 이런 홍보전략을 사용하면서도 후보는 해당 프로그램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잡지에 인터뷰를 하지만 그 전이나 그 이후라도 여성잡지를 보는 정치인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amp;nbsp; 이번 정운찬 총리의 경우도 그런 측면과 일맥상통하다. 바쁜 일정과 뉴스매체에 대한 편식이 어제와 같은 결과를 나았다는 점이다. 드라마 선덕여왕이든,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이든, 영화 아바타 든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이다. &amp;nbsp; 대중매체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국민이 정서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정치인들에게 꼭 드라마를 봐라, 아바타를 봐라 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나 매체가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언론에서조차 들썩인다면 적어도 관심을 갖고 한번쯤을 스크린해봐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소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amp;nbsp; 대중매체를 편식하는 정치인은 불통한다고 보고 싶다. 총리나 국회의원이나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식이든 시간과 공간에 구애없이 대중매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 또, 그러한 요구와 제공이 무리한 것일 수 없다. &amp;nbsp;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중에 가장 재밌게 본 미국 드라마 시리즈가 &amp;#039;웨스트윙(west wing)&amp;#039; 이라고 알려진 경우가 있다. 당시 젊은 층에는 미국드라마가 한참 유해을 할 때였고, 해당 방송이 공중파로 인기리에 방송이 될 때였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드라마에 열광한다는 기사를 아무도 막지 않았고, 대통령은 떳떳하게 공개했다. 물론 그 내용이 미국 정치사의 명암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선택했을 수 있지만, 그러한 행위가 때로는 국민과 소통하려는 편식하지 않는 매체 소비의 전형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결국, 이 보도로 인해 청와대 보좌진과 공무원 등이 웨스트윙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amp;nbsp; 아바타 역시 정운찬 총리가 꼭 봐야 할 영화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바타를 보면 참여정부 이후 시들해 지는 영화콘텐츠 산업의 방향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바타를 보지 않는다면 왜 아바타와 같은 영화를 만들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amp;nbsp; 이전에 MB가 미국에서 트위터 사용을 언급하면서 트위터 140자가 너무 부족해 200자로 만들겠다는 언급이 기사로 알려지면서 네티즌에게 회자되기도 했다. 그것은 실제로 MB가 트위터를 사용해보지 않겠고 트위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mp;nbsp; 최근, 트위터를 활용해 홍보를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 많은 정치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참여 목적 중에 가장 첫번째는 자신을 알리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즉, 트위터는 또다른 홍보 매체일 뿐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트위터라는 매체를 시작하는 정치인들에게 목표를 수정하라고 권한다. 트위터를 단순 홍보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면 블로그로도 족하다고. 트위터는 홍보가 아닌 소통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첫번째 목표를 정해주고 있다. &amp;nbsp; 트위터 이용의 목적으로 소통으로 수정하라고 말하는 것은 트위터라는 매체가 가지는 시대정신과 문화를 읽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드라마나 영화 아바타를 보라고 권하는 이유도 시대정신과 문화를 읽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매스미디어는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체의 특성 속에 묻어나는 문화적 코드가 있고, 그 매체를 선택해 이용하는 집단들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매체 속에 있는 코드가 때로는 중요한 소비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lt;p&gt;&lt;strong&gt;&lt;a href=&quot;http://critica.pe.kr/341&quot;&gt;글 전체보기&lt;/a&gt;&lt;/strong&gt;&lt;/p&gt;&lt;div style=&quot;width: 100%;border:0; text-align: center; padding-top: 15px; padding-bottom: 5px;&quot;&gt;&lt;embed src=&quot;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5800790&quot; quality=&quot;high&quot; bgcolor=&quot;#ffffff&quot; width=&quot;400&quot; height=&quot;80&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gt;&lt;/embed&gt;&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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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경찰청과 선관위의 트위터 조사, 무슨 근거로?(오마이기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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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 경찰청 선관위 &amp;#039;트위터&amp;#039; 조사, 무슨 근거로(오마이뉴스, 2.9. 황영민) * 관련기사 바로가기 &amp;nbsp; - 트위터에 대한 관계 당국의 수사설이 나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질의를 던진 글입니다.&amp;nbsp; 특히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amp;#039;기타 유사한 것&amp;#039;에 대한 부정확한 법 적용,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기검열 행위로 촉발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amp;nbsp; &amp;nbsp; 트위터도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나? 선관위에 공개질의서 발송(참여연대, 2.8) * 관련글 바로가기 &amp;nbsp; - 참여연대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거법 단속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공개질의서를 발송. &amp;nbsp; &amp;nbsp; &lt;p&gt;&lt;strong&gt;&lt;a href=&quot;http://critica.pe.kr/340&quot;&gt;글 전체보기&lt;/a&gt;&lt;/strong&gt;&lt;/p&gt;&lt;div style=&quot;width: 100%;border:0; text-align: center; padding-top: 15px; padding-bottom: 5px;&quot;&gt;&lt;embed src=&quot;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5769292&quot; quality=&quot;high&quot; bgcolor=&quot;#ffffff&quot; width=&quot;400&quot; height=&quot;80&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gt;&lt;/embed&gt;&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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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한나라당, 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트위터 참여 의무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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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0-02-08T16:47:00+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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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 &amp;quot;변화에 적응하는 스마트정당 만들겠다&amp;quot;(동아일보 2.8) - 관련기사 보기 &amp;nbsp; - 한나라당 신임 정병국 사무총장이 한나라당을 스마트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트위터와 문자메시지 서비스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했군요. 또 국민들과 누리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에 전담부서를 만들고, 당직자들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운영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사무처 전 요원과 전국 당원협의회에 스마트폰을 지급하겠다고 했답니다. &amp;nbsp; - 이 기사, 이미 지난 해 11월에 나온 거랑 비슷한대요. 아직도 스마트폰 주지 않았는데 과연 줄지도 의문이지만, 당직자들에게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하라고 하는 것도 참 문제네요. &amp;nbsp; &amp;quot;쪽수&amp;quot;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아닌지. &amp;nbsp; - 2007년 대선 이후 에서 보여 준 보수 진영의 온라인 대응 중에서는 이른바 &amp;quot;분탕질&amp;quot; 전략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보급이 일정 정도 수준에 오르고, 인터넷 활용에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쪽수로 밀어 붙여 온라인 공론장을 싸움터로 변질 시키는 전략입니다. &amp;nbsp; 즉, 알바 또는 자발적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이 민주적 논의가 불가능하도록 키보드배틀을 걸어오는 것을 흔히들 볼 수 있습니다. 선량한 네티즌의 순수한 제안, 논의 마저도 이런 분탕질의 흙탕물 속에서 더럽혀지는 경우가 다반사 였습니다. &amp;nbsp; 네티즌의 언로를 막을 수 없으면 그 안을 더럽히는 방식으로 혼란을 가중시켜 네티즌의 정치 폄하를 더 늘리는 방식입니다. &amp;nbsp;가장 주의해야 할 바입니다. 그렇다 보니, 네티즌들은 자연스럽게 유목민처럼 이동하게 됩니다. &amp;nbsp; 포털이나 언론사 토론게시판에서, 블로그 혹은 블로그 스피어로 이동하고. 또 해외 사이트 등에 의지하는 사이버 망명 까지 공공연해 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SNS 서비스인 트위터로 네티즌의 자유로운 공론장이 이동한 것이죠. 그 다음은 또 어디인지 지금도 많은 네티즌들이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amp;nbsp; &lt;p&gt;&lt;strong&gt;&lt;a href=&quot;http://critica.pe.kr/339&quot;&gt;글 전체보기&lt;/a&gt;&lt;/strong&gt;&lt;/p&gt;&lt;div style=&quot;width: 100%;border:0; text-align: center; padding-top: 15px; padding-bottom: 5px;&quot;&gt;&lt;embed src=&quot;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5756029&quot; quality=&quot;high&quot; bgcolor=&quot;#ffffff&quot; width=&quot;400&quot; height=&quot;80&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gt;&lt;/embed&gt;&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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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선관위, 선거법 위반 글 리트윗 해도 처벌한다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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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0-02-06T16:04:23+09:00</updated>
  <published>2010-02-06T16:03:55+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 &amp;quot;트위터도 단속&amp;quot; vs &amp;quot;우주선에 도로교통법 적용하는 꼴&amp;quot;(노컷뉴스. 2.6일자) 관련기사 보기 &amp;nbsp; - 선거철을 앞두고 드디어 나올 기사가 나왔군요. 선관위와 경찰은 트위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단속과 처벌 의지를 밝힌 기사입니다. &amp;nbsp; - 온라인 상의 선거법 위반은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내용을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공개, 배포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공직선거법상 제93조 1항의 기타 방법에 의한 도화 등의 배포입니다. &amp;nbsp; 첫번째 요소는 제외하고. 두번째 요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트위터에서 후보자를 지지 호소할 수 없다고 보고 해당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트위터의 RT(retweet) 행위도 지지 호소 등으로 간주하려 처벌하겠다는 의중이 보이는 군요. &amp;nbsp; 앞으로 선관위나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트위터를 감시하고 어떤 기준으로 트위터를 처벌할지, 그리고 트위터 이용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주목해봐야 할 듯합니다. &amp;nbsp; 현재, 트위터는 본인이 트위터 상에서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한, 개인 정보를 트위터에 노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계정을 만들 때, 트위터는 메일정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메일 주소가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국내 메일 계정이 아니고, 지메일(gmail.com) 등의 해외 메일일 경우에는 전혀 본인을 노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선관위나 경찰이 미국 트위터에 요청해서 IP등의 접속 정보를 요청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트위터에서 그런 요청을 허용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국 경찰이 미국의 트위터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구요. &amp;nbsp; 아마도, 트위터의 숨박꼭질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amp;nbsp; &amp;nbsp; &lt;p&gt;&lt;strong&gt;&lt;a href=&quot;http://critica.pe.kr/338&quot;&gt;글 전체보기&lt;/a&gt;&lt;/strong&gt;&lt;/p&gt;&lt;div style=&quot;width: 100%;border:0; text-align: center; padding-top: 15px; padding-bottom: 5px;&quot;&gt;&lt;embed src=&quot;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5733178&quot; quality=&quot;high&quot; bgcolor=&quot;#ffffff&quot; width=&quot;400&quot; height=&quot;80&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gt;&lt;/embed&gt;&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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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반갑다 친구야~~ 블포그포럼 회원 여러분 오랫만에 한번 모여봐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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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0-02-05T16:23:28+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 블로그포럼 회원 여러분, 그동안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amp;nbsp; 꼬날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문뜩, 블포회원들의 근황이 궁금해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amp;nbsp; &amp;quot;모임에 들고온 먹는언니의 맛난 도너츠도 그립구요&amp;quot; &amp;quot;좁은 시청 골목의 치킨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마신 생맥주가 그만이었죠&amp;quot; &amp;quot;광화문 여름 밤, 카페에서 밤 늦도록 토론했던 것도 기억나시나요?&amp;quot; &amp;nbsp; 이 모든 추억의 주인공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amp;nbsp; 오랫만에 모여서 근황도 나누시고, 예전의 추억과 정보들도 나누었으면 합니다. &amp;nbsp; &amp;nbsp; - 일시 : 2010년 2월 24일(수) 오후 7시 - 장소 : 서울 지하철 경복궁역 7번 출구 방향 에서 사직터널 방향으로 걸어나오셔서 사직우편취급소 앞의 &amp;lt;보물섬&amp;gt; 홍합탕이 맛있다는 소문이 ^^ - 회비 : 1/n - 장소 링크 보기 &amp;nbsp; * 참석 가능하신 분은 아래쪽 비밀댓글로 정보를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mp;nbsp; -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블로그주소, 트위터계정 &amp;nbsp; &amp;nbsp; * 모임 관련 문의는 크리티카 critica@지메일닷컴 / 트위터 @criticak 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 참석 신청자는 확인하는대로 수정하겠습니다. &amp;nbsp; &amp;nbsp;&amp;nbsp; 참석 가능자 : 꼬날님(@kkonal), 나루터님(@naruter), 혜민아빠님(@hongss), 먹는언니님(@foodsister), 화니님(@khn97), 편집장님(@PAPERonNet), 학주니(@poem23), 캐티님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 혜민아빠님의 블로그포럼 포스팅 다시 보기 &amp;nbsp; * 트위터나 메신저 등으로 주변에 연락되는 블로그포럼 회원분들에게 많이 연락해 주세요. &amp;nbsp; &amp;nbsp; &lt;p&gt;&lt;strong&gt;&lt;a href=&quot;http://critica.pe.kr/337&quot;&gt;글 전체보기&lt;/a&gt;&lt;/strong&gt;&lt;/p&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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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정치인을 진화시키는 140자의 힘 등(PD저널 기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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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0-02-04T10:10:51+09:00</updated>
  <published>2010-02-04T10:10:20+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 &amp;nbsp; &amp;quot; 정치인을 진화시키는 &amp;#039;140자&amp;#039;의 힘 &amp;quot; (PD저널, 2월 1일자)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80 - 스마트폰과 결합한 소셜 미디어의 활성화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물론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 역시 바꾸게 될 것&amp;quot; &amp;nbsp; &amp;nbsp; &amp;quot;소셜미디어, 정치 친밀도 높인다&amp;quot;(PD저널, 2월 2일자)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94 -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amp;quot;보수 언론들이 정파, 정책에 따른 정치인들의 갈등을 국민 이익에 배반하는 사람들의 싸움으로 묘사하면서 국민들의 정치 염증을 키우고 국민과 정치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은 측면이 있다&amp;quot;며 &amp;quot;이 과정을 통해 보수 언론들을 기성 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기여해왔다&amp;quot;고 지적 &amp;nbsp; - 태터앤미디어 이성규 팀장은 스마트폰 누적 보급대수 100만대 이상과 전국적 와이브로망 개통을 전제로 스마트폰과 SNS 결합에 따른 효과가 2012년 대선에서 폭발할 가능성을 점쳐 &amp;nbsp; &amp;nbsp; 좋은 기사들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간지 등 보수언론은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에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PD저널은 개괄적이지만 트위터라는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유권자와 새롭게 많나는 &amp;quot;기회&amp;quot;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mp;nbsp; 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아직 &amp;quot;저만치 뒤쳐져서 따라오지도 못하고&amp;quot;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는 보통 현실의 기술 발전에 2-3년 늦는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트위터가 보편화되고 생활화되었을 때, 그때서야 정치인들의 트위터 사용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mp;nbsp; 물론, 이미 앞선 정치인들은 분명 시대정신을 아는 분들입니다. &amp;nbsp; &amp;quot;트위터는 소통의 도구이지만 시대를 읽는 거울입니다.&amp;quot; &amp;nbsp; &lt;p&gt;&lt;strong&gt;&lt;a href=&quot;http://critica.pe.kr/336&quot;&gt;글 전체보기&lt;/a&gt;&lt;/strong&gt;&lt;/p&gt;&lt;div style=&quot;width: 100%;border:0; text-align: center; padding-top: 15px; padding-bottom: 5px;&quot;&gt;&lt;embed src=&quot;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5703497&quot; quality=&quot;high&quot; bgcolor=&quot;#ffffff&quot; width=&quot;400&quot; height=&quot;80&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gt;&lt;/embed&gt;&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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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트위터에 대해 선관위는 &amp;quot;블로그이며 자발적 의사가 있어야 글 볼 수 있다&amp;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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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0-02-03T15:16:10+09:00</updated>
  <published>2010-02-03T15:11:28+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 2월 3일자 한국일보에 트위터와 선거운동에 대해 의미있는 기사가 나왔다. &amp;nbsp; &amp;#039;트위터&amp;#039;로 선거운동 &amp;#039;합법과 불법 사이&amp;#039;(한국일보 기사보기) &amp;nbsp; 위 기사에 따르면, 후보자의 트위터 글이 개인 핸드폰 문자로 고지되었을 때, 그 문자가 과연 현행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전송 규제에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되었다. &amp;nbsp; &amp;quot;후보자 A님의 트위트(tweetㆍ올린 글)가 새로 떴습니다.&amp;quot; 스마트폰에 이런 메시지가 전송됐다. 출근하던 유권자 B씨는 휴대폰 액정을 터치한다. &amp;quot;C시를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성원 부탁 드립니다.&amp;quot; A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면서 보낸 짧은 글이 뜬 게 벌써 여섯 번째다. 과연 이 트위터 메시지는 선거법 위반일까, 아닐까. &amp;nbsp; 이러한 의문에 트위터 이용자는 당연히 문자메시지와는 다르다고 답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트위터와 문자메시지와는 별개의 서비스가 연동되어 있고, 그 연동의 선택은 이용자 본인이 했기 때문이다. 트위터가 본래, 이용자의 핸드폰 번호를 요구하고, 강제적으로 트위터 글을 보내는 것이 원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amp;nbsp; 또한, 트위터의 글은 본인이 선택해 받아 보겠다고 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의 공직선거법 상에서 허용하고 있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등을 보낼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받아 들일 수 있다. 선관위에서도 이러한 트위터 문자 연동 서비스에 대해 문자메시지로 규정하기 않고 있어 다행이다. &amp;nbsp; (참고)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의 전송에 대한 규제가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이전 선거법에서는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모호하게 표현했으나, 이번에는 5회에 한해서 선거구민들에게 보낼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 문자메시지 전송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amp;nbsp; &amp;nbsp;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amp;#039;트위터와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는 성격이 다르다&amp;#039;고 판단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amp;nbsp; &amp;nbsp; 현재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와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일 &amp;quot;트위터는 일종의 블로그이므로 현행법상 문자 메시지 제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amp;quot;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mp;quot;자발적 의사가 있어야만 트위터 글을 볼 수 있다&amp;quot;며 &amp;quot;입법 취지상 유권자가 스스로 문자 메시지를 읽고 싶은 의사를 갖고 있다면 메시지 전송 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amp;quot;고 밝혔다.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받겠다고 신청한 것은 메시지 전송을 허락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amp;#039;자발적 의사&amp;#039;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유권자가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줬을 경우에는 후보자가 횟수 제한 없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amp;nbsp; 즉, 트위터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와는 다르다는 판단을 정확히 했다. 또, 트위터 글은 보낸 사람의 의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보게 하는 방식이 아닌 &amp;quot;자발적인 의사가 있어야만 볼 수 있는&amp;quot;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선관위의 판단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amp;nbsp; 그런데 최근, 그만님의 트위터(@ringmedia)에서 이상한 조짐이 보였다. 그만님의 트위터 글을 보면, &amp;nbsp; &amp;nbsp; &amp;nbsp; 작년부터 선관위는 트위터를 대상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처할 것이라는 언론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amp;nbsp;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지지 후보자를 추천하는 글을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이 되기 십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가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그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amp;nbsp;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윗이 바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 단속 직원들은 벌써부터 유력 정치인이나 입후보 예상자의 트위터 팔로워(follower)로 등록해 놓고 이들의 트위터 계정을 감시하고 있다. &amp;nbsp; 이에 트위터 이용자들은 “내 트위터로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왜 불법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2007년 대선 때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용자제작콘텐츠(UCC) 배포가 금지됐을 때도 같은 논란이 일었다. 당시에도 선관위는 UCC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논란은 헌법소원으로 이어졌고, 헌법재판소에서는 ‘UCC 배포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가까스로 나왔다. &amp;nbsp; 당시 정치적 지지의 뜻으로 만든 UCC 배포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데다 UCC 배포는 경제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서 후보자 사이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mp;nbsp; 트위터, 지방선거 판도 흔드나(서울신문 기사보기) &amp;nbsp; &amp;nbsp; 트위터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정치인들의 트위터 이용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기사에서 선관위의 트위터 대응 방식이 참으로 어쩌구니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트위터는 국내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또, 국내 포털들 처럼 압수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관위는 허위사실, 비방 등을 해서 선거법 위반을 한 트위터 이용자가 생긴다면, 해당 계정의 URL을 차단하겠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그만님의 트위터를 보니,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인다. &amp;nbsp; 트위터와 선관위의 대응 문제 &amp;nbsp; 1. 그만님이 지적한 문제 중에서, 트위터는 대화인가, 게시판인가? 위 처음 기사에서 선관위는 트위터를 블로그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트위터는 블로그는 분명 아니다. 이 정의는 어디에서도 분명하게 볼 수 없고, 법규에도 나와 있지 않으니 당연히 선관위 내부에서 인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amp;nbsp;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서는 &amp;quot;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amp;quot;에 대한 선관위의 비뚤어진 시각이 반영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전부터 말로는 돈 안드는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일상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번 트위터에서도 여전히 규제 일변도의 시각을 교정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트위터를 개인 대 개인, 혹은 개인 대 대중 간의 대화 라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즉, 트위터 등의 소셜네티워크서비스의 본래 취지인 개인채널은 블로그라는 다중노출미디어로 한정지어서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자기 논리는 펴고 있는 것이다. &amp;nbsp; 그만님의 트위터에서 지적하고 있다시피, 트위터는 모바일과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등이 상호 연동된 개인 대화 채널이다. 그 관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욱 분명하다. 일부 유명인의 트위터 채널이 수만명의 팔로어가 있어 영향려깅 커질 수 있지만, 그것은 그 개인의 대화 영역이 상대적으로 큰 것일 뿐이다. &amp;nbsp; 2. 지난해 대선에서 보여 준 UCC 선거운동 불허를 그대로 트위터에 적용시킬려고? 이미 헌법재판소는 선거 때 후보자 UCC 금지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관련 신문 기사에 의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지지 팬클럽인 박사모 회원이 관련 UCC를 배포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고,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2008년 6월 25일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그해 8월에 판결을 내렸는데, 9명의 재판관 중 1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5명이 위헌 판결을 내렸고, 3명이 합헌이라 결정했다. 즉, 1명이 부족해 위헌 판결을 된 것이다. &amp;nbsp; &amp;nbsp;선거운동 때 UCC 활용 금지 합헌(시민일보 기사보기) &amp;nbsp; &amp;nbsp; 위 기사에 보면, 조대현 재판관은 &amp;nbsp; 조대현 재판관도 “문서ㆍ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를 가장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고 비용도 저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적어서 표현의 자유로써 보장돼야 하며 UCC는 문자ㆍ사진ㆍ동영상 등을 이용한 복합적 의사표현이지만 마찬가지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위헌 의견을 보였다. &amp;nbsp; 그런데,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는 결국, 이러한 문제점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았고, 여전히 인터넷의 정치활동을 목죄게 하고 있다. 결국, 선관위도 이러한 법적 근거를 들어서 트위터 역시 불법 선거운동의 온상으로 보고 단속을 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amp;nbsp; 선거법 UCC 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 합헌 판결은 인터넷 정치활동의 사형 선고(관련글 보기) &amp;nbsp; &amp;nbsp; 3. 선관위의 이러한 시각은 결국 이용자의 자기검열 강화, 표현의 자유 침해로 갈 것 이미 선관위가 트위터를 단속하겠다고 했을 때, 이용자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었다. 앞서 언급했지만 트위터는 국내 서비스도 아니고,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제외한 개인 정보를 전혀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선관위가 해당 계정을 차단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국내의 인터넷망 사업자가 URL 접속을 차단할 뿐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트위터 API를 활용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전혀 접속과 글쓰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선관위는 허울 뿐인 단속을 할 것이 그에 따른 인력과 장비 등 쓸데없는 예산을 써버리는 낭비 단속을 또 하게 될 것이다. &amp;nbsp; 이러한 논란은 국내 IT 사업의 명예도 실추시킬 것이다. 이미 구글의 youtube 가 한국의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국내 서비스를 제한한 사례가 있다. 구글코리아는 있어도 유뷰브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창피한 일이다. 트위터에 대한 이런 단속이 또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분명 또다른 국제적인 망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amp;nbsp; 이러한 선관위 단속은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인터넷 검열 강화로 인해 이용자들은 자기 검열이 강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즉, 내가 올리는 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는지 &amp;quot;과도한 조심&amp;quot;이 생긴다는 것이다. 아고라에 경제 비판글을 썼다는 이유로 정보기관까지 동원되 구속이 되었던 미네르바 사건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편한히 자신의 생각을 인터넷에 올릴 수 없게 된 것이다. &amp;nbsp; 2월 2일부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관위의 단속 활동이 진행될 것이다. 또, 이미 나와 팔로워된 어떤 계정이 나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미 선관위가 단속용 계정을 하고 있다면, 떳떳하게 선관위 계정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것도 참으로 웃을 일이다. 결국, 함정수사 방식으로 몰래 숨어서 유권자가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보고 있다가 뒷목을 치겠다는 것일 뿐.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lt;p&gt;&lt;strong&gt;&lt;a href=&quot;http://critica.pe.kr/335&quot;&gt;글 전체보기&lt;/a&gt;&lt;/strong&gt;&lt;/p&gt;&lt;div style=&quot;width: 100%;border:0; text-align: center; padding-top: 15px; padding-bottom: 5px;&quot;&gt;&lt;embed src=&quot;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5693423&quot; quality=&quot;high&quot; bgcolor=&quot;#ffffff&quot; width=&quot;400&quot; height=&quot;80&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gt;&lt;/embed&gt;&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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