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트위터라는 매체가 기존 온라인 매체 중에 어떤 것과 연상이 되는지 질문했습니다.
- 응답자 : 196명
- 조사 기간 : 2010년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
- 질문 내용 : 트위터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트위터가 어디에 더 가까운 매체라고 생각하시나요?(가깝게 연상되는 것을 선택)
블로그 / 온라인 게시판 / e메일 / 온라인 메신저 / 휴대전화문자메시지 / 잘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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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응답자 중 34%가 트위터는 온라인게시판을 연상시킨다고 응답했고, 30%는 온라인메신저라고 응답했다. 기타 의견으로 블로그(20%), 휴대전화문자메시지(7%) 순으로 응답했다.
먼저, 해당 질문을 트위터에 올리니 너무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즉시적으로 연상되는 것을 선택하라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듯하다. …
- 경남 선관위가 경남도민일보의 위젯 방식으로 보여지는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자의 트위터 글 리스트를 삭제 요청한 것 같습니다.
- 관련 블로그 글 보기
-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1. 먼저 언론사의 인터넷 페이지에 이런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은 정말 이해 못하겠네요. 그럼 방송과 신문에서 해당 예비후보자들의 인터뷰, 기사, 출마자들의 정보 등을 게재하는 행위가 공선법 93조 1항에 해당된다는 것인가요? 그럼 지금 포털 사이트 등에서 예비후보자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불법이라는 말인지.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가 아닐 수 없군요. 언론의 정보 제공행위를 막겠다는 것은 국민의 소통은 꿈도 꿀 수 없는 행위.
2. …
트위터를 쫓는 선관위, 트위터에 블록 당하나(오마이뉴스,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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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가 트위터 단속 기준을 마련하였다.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아래 도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선관위는 과연 트위터에서 대해서 제대로 고민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뉴스와이어 보도자료 링크에 따르면* 관련 글보기
선거와 관련한 트위터의 성격
□ 트위터는 이메일의 성격을 가집니다.
트위터에서 글을 게시하는 사람을 팔로잉(following), 글을 받아 보는 사람을 팔로어(follower)라고 합니다. 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이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어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자동전송되는 구조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twitter가 …
어제(2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에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했다.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 질문에 정운찬 총리는 “네, 집에서 봤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답변이었다.
과연 진짜로 봤을까?라는 생각부터,
아바타라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으니 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집에서 봤다고 했을까?
또, 물론 일국의 총리이기 때문에 집에서 현재 상영중인 영화를 보았을 수 있다. 백보 양보하더라도, 이 영화는 이미 3D 영화로 주목을 받아왔고, 향후 영화산업의 획기적인 시각 전환을 보여주는 계기이기 때문에 기왕에 정총리가 아바타를 봤다면 당연히 3D로 봤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집에서 봤다는 발언?
한 국회의원의 질문과 총리의 답변. 2-3초의 순간 속에 …
경찰청 선관위 ‘트위터’ 조사, 무슨 근거로(오마이뉴스, 2.9. 황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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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에 대한 관계 당국의 수사설이 나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질의를 던진 글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기타 유사한 것’에 대한 부정확한 법 적용,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기검열 행위로 촉발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도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나? 선관위에 공개질의서 발송(참여연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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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거법 단속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공개질의서를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