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지방선거 »

[8 Feb 2010 | View Comments | 421 views]

“변화에 적응하는 스마트정당 만들겠다”(동아일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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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신임 정병국 사무총장이 한나라당을 스마트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트위터와 문자메시지 서비스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했군요. 또 국민들과 누리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에 전담부서를 만들고, 당직자들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운영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사무처 전 요원과 전국 당원협의회에 스마트폰을 지급하겠다고 했답니다.
 
- 이 기사, 이미 지난 해 11월에 나온 거랑 비슷한대요. 아직도 스마트폰 주지 않았는데 과연 줄지도 의문이지만, 당직자들에게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하라고 하는 것도 참 문제네요.
 
“쪽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아닌지.
 
- 2007년 대선 이후 에서 보여 준 보수 진영의 온라인 대응 중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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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eb 2010 | View Comments | 486 views]

“트위터도 단속” vs “우주선에 도로교통법 적용하는 꼴”(노컷뉴스.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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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철을 앞두고 드디어 나올 기사가 나왔군요. 선관위와 경찰은 트위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단속과 처벌 의지를 밝힌 기사입니다.
 
- 온라인 상의 선거법 위반은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내용을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공개, 배포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공직선거법상 제93조 1항의 기타 방법에 의한 도화 등의 배포입니다.
 
첫번째 요소는 제외하고. 두번째 요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트위터에서 후보자를 지지 호소할 수 없다고 보고 해당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하려고 하는 것으로 …

일상 »

[5 Feb 2010 | View Comments | 509 views]

블로그포럼 회원 여러분,
그동안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꼬날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문뜩,
블포회원들의 근황이 궁금해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모임에 들고온 먹는언니의 맛난 도너츠도 그립구요”
“좁은 시청 골목의 치킨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마신 생맥주가 그만이었죠”
“광화문 여름 밤, 카페에서 밤 늦도록 토론했던 것도 기억나시나요?”
 
이 모든 추억의 주인공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랫만에 모여서 근황도 나누시고,
예전의 추억과 정보들도 나누었으면 합니다.
 
 
- 일시 : 2010년 2월 24일(수) 오후 7시
- 장소 : 서울 지하철 경복궁역 7번 출구 방향 에서 사직터널 방향으로 걸어나오셔서 사직우편취급소 앞의 <보물섬> 홍합탕이 맛있다는 소문이 ^^
- 회비 : 1/n
- 장소 링크 보기

 
*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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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eb 2010 | View Comments | 485 views]

 
” 정치인을 진화시키는 ’140자’의 힘 ” (PD저널, 2월 1일자)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80
- 스마트폰과 결합한 소셜 미디어의 활성화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물론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 역시 바꾸게 될 것”
 
 
“소셜미디어, 정치 친밀도 높인다”(PD저널, 2월 2일자)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94
-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보수 언론들이 정파, 정책에 따른 정치인들의 갈등을 국민 이익에 배반하는 사람들의 싸움으로 묘사하면서 국민들의 정치 염증을 키우고 국민과 정치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은 측면이 있다”며 “이 과정을 통해 보수 언론들을 기성 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기여해왔다”고 지적
 
- 태터앤미디어 이성규 팀장은 스마트폰 누적 보급대수 100만대 이상과 전국적 와이브로망 개통을 전제로 스마트폰과 SNS 결합에 따른 효과가 2012년 …

트위터와 소셜네트위크 정치 »

[3 Feb 2010 | View Comments | 520 views]

2월 3일자 한국일보에 트위터와 선거운동에 대해 의미있는 기사가 나왔다.
 
‘트위터’로 선거운동 ‘합법과 불법 사이’(한국일보 기사보기)
 
위 기사에 따르면, 후보자의 트위터 글이 개인 핸드폰 문자로 고지되었을 때, 그 문자가 과연 현행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전송 규제에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되었다.
 
“후보자 A님의 트위트(tweetㆍ올린 글)가 새로 떴습니다.” 스마트폰에 이런 메시지가 전송됐다. 출근하던 유권자 B씨는 휴대폰 액정을 터치한다. “C시를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성원 부탁 드립니다.” A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면서 보낸 짧은 글이 뜬 게 벌써 여섯 번째다. 과연 이 트위터 메시지는 선거법 위반일까, 아닐까.
 
이러한 의문에 트위터 이용자는 당연히 문자메시지와는 다르다고 …